직전 연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

    1.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적자(결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적자 발생 시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 기장 시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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