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2026. 2. 15.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기관에서 기존 임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외에 최저임금 산입이 제외되는 다른 수당이 있나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