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5.
일반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장치를 매입했을 때, 해당 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이연수익법' 또는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성격이 매출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로 인식 가능한 경우: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원금: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저가로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등과 같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매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 이연수익법: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채 계정인 '이연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식하고,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걸쳐 '보조금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와 대응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자산차감법: 정부지원금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별도의 수익 인식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잡이익' 계정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이 아니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세무상 처리(익금산입, 손금산입 등)는 회계처리 방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담당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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