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포괄임금제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토요일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무일'로 정해졌는지 '휴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액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토요일의 성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무일로 보아야 하므로, 위 1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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