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2. 15.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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