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2025년 4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인 제가 남편 육아휴직 기간이 2026년 2월 1일부터인데, 2026년 4월 12일 복직 후 4월 말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5월 1일 날짜로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2. 15.
네,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12일 복직 후 4월 말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하신 후, 2026년 5월 1일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육아휴직 복직 후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시점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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