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95.1%가 적용됩니다.
    2.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87.26%가 적용됩니다.
    3. 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 84.32%가 적용되며,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사업 연도에는 매출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5.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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