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방소득세 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분할납부신청서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액(보통 50%)은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잔액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차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