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접대, 교제, 사례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한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