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전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5.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전환 방법
-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였던 분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만약 다른 직장가입자(예: 배우자, 부모 등)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전환 시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였던 분은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체하면 보험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확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은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및 전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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