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 지급 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5.
도급비 지급 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급비 지급 시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설 용역과 같은 도급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급업체)는 공급받는 자(발주처)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 따른 건설 용역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급업체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입장: 공급받는 자(발주처)는 도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면세 용역: 만약 도급 계약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급 계약에서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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