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시 공급가액에 부가세 별도 10%를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15.

    네, 도급 계약 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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