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 잦은 근로자에게 경고 및 징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5.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징계사유: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상습적인 지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지각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 및 양정: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의 수위가 적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지각에 대한 징계는 사전에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개선 기회 부여 없이 중징계를 할 경우,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동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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