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귀금속 도소매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라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금거래계좌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예: 신한은행)에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자 상호와 "금거래계좌"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금괴, 골드바, 순도 99.5% 이상 금, 순도 58.5% 이상 금제품, 금 함유량 0.001% 이상 금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 금 관련 제품을 매입할 때,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로 이체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 매입자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매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혜택:

    •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 일부 경우, 금거래계좌 사용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금 관련 제품이 아니거나 금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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