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의 수습 기간 적용 관련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체험형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정식 채용을 전제로 근로자의 업무 적응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반면, 체험형 인턴은 주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체험형 인턴에게 수습 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인턴 계약 시 근로 조건, 기간,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체험형 인턴에게도 수습 기간과 유사한 평가 및 전환 과정을 거치도록 계약한다면, 이는 시용(시험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분 사항:
- 수습: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최대 3개월).
- 시용: 정식 채용 전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기간. 근로계약 체결 후 평가하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
- 체험형 인턴: 교육 및 실습 목적.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성격. 수습 규정 직접 적용 어려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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