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당직수당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병원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당직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직이 주업인 의사에게 지급되는 월 300만원의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당직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당직 주업 근로자의 과세: 당직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당직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준(월 1~2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만 전담하는 의사에게 월 300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 직원의 당직비는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당직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사 당직비 외에 병원에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