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없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0.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현황 신고 가산세:
-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영향:
-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 인정 비율(60%) 및 기본공제(400만원)가 미등록 시(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보다 유리하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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