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허가된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5.
교육청에 허가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론: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는 해당 교육 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일부 특정 교육 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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