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와 업무가 단속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 내용 구체화: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임금 구성 명시: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 조건 및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승인 요건 관련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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