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와 업무가 단속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