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에 대한 임금 공제가 비흡연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가능한가요?
2026. 2. 15.
근무 중 흡연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이용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업무 연속성, 흡연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흡연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 비움을 명확히 금지하고 관리해왔음에도 흡연을 위해 이탈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잦은 이탈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의 정당성은 위반 행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 공제나 징계보다는 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 이석타임제, 휴게시간 유연화 등 예방적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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