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이 연간 4,8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5.

    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이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자동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업자 등록: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가산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는 절세의 기본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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