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용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특정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라면,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실제 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면세사업 비중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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