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일반 아파트 취득 시의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2. 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일반 아파트 취득 시의 취득세는 납부 시점과 세율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반 아파트 취득 시보다 더 높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토지 취득 시점과 건물 완공 후 취득 시점에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토지 취득 시: 조합이 토지 대금을 청산하는 시점에 조합원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일반적으로 4.6%)가 부과됩니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완공 후: 조합원이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일반적으로 2.8% ~ 3.16% +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전매 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는 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4.6%)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일반 아파트 취득:

      •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을 통해 완공된 건물을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 취득세는 주택의 유상 거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수 및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 ~ 3.5%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최대 4.18%)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등 중과세율 적용 제외 시)
      • 취득 시점은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납부 시점: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취득 시점과 건물 완공 시점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반면, 일반 아파트는 잔금 납부 시점에 일괄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세율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4.6%)과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아파트는 주택 유상 거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총 취득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전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 시에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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