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자녀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무직인 자녀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소득 기준 초과'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되지 않아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맥락상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 불이익: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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