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에 무단조퇴를 몇회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6.
근로자가 1년에 무단조퇴를 몇 회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조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무단조퇴 횟수,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단조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조퇴 횟수만으로 일률적인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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