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일반'과 '표준'은 공제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 중 '표준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직접 챙겨야 하는 '각종 세액공제'와, 이러한 항목들을 챙기지 않거나 일부만 챙기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각종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 특정 항목에 대해 법에서 정한 공제율이나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표준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각종 세액공제액이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표준세액공제는 각종 세액공제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종의 최소 공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지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