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업종에 대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일반적으로 B2C(Business to Consumer) 업종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B2B(Business to Business)와 B2C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B2C 업종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B2C 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2C 업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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