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 350만원, 공제 대상 가족 4명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약 20,180원(100%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