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어처 공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업종 변경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6.

    미니어처 공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 선택

    • '국세증명/사업자등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합니다.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업종 정정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정할 사항으로 '업종 정정'을 선택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합니다.

    4. 업종 코드 조회 및 선택

    • '전체 업종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다운로드하여 관련 업종을 찾거나, '업종 입력/수정'에서 업종 코드를 직접 검색하여 추가할 업종(예: 미니어처 공방 관련 업종, 카페 관련 업종)을 조회합니다.
    • 조회된 업종 중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등록합니다.

    5.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

    • 필요한 경우, 추가하려는 업종이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처리는 보통 1~3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 부분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초기에는 향후 5년 이상 진행할 관련 업종까지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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