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해진 처리 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의 업무량이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하신 후, 업종 정정 항목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화면 상단에서 필요 서류를 조회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