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동거 친족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형식적인 구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친족 외의 다른 근로자가 존재할 것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
-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준수될 것
위 요건을 충족하여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근무 사실, 임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 세금 신고 증명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동거 친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아노 교습소에서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시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