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정부의 제재가 있나요?

    2026. 2. 17.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대법원 판례(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르면, 1주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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