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7.
해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였더라도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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