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6. 2. 17.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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