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1만원은 요양보호사가 3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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