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계약 용어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를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수급인: 업무를 도급하거나 위탁한 사업주를 말하며,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의미합니다.
- 하수급인: 업무를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사내하도급: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질 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가 하수급인에게 부여됩니다.
-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 내역신고): 하도급사가 일용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에게 전가하는 승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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