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홈택스에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크림(KREAM)과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홈택스에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크림 판매로 발생한 매출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목적의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의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크림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은 이러한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매출 신고 의무:

      • 크림에서 정산받은 판매 금액에 대해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이 자진 발급되었더라도, 별도의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매입 증빙:

      • 판매한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해당 카드 내역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품의 수량이나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를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절차:

      • 판매 금액에서 매입 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크림 판매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매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충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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