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을 놓쳤을 경우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퇴직 후 연말정산을 놓치셨다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직하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는 회사가 재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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