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달라지나요?
2026. 2. 18.
법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4.6%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9.4%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산한 4.6%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가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4.7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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