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될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며,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배당소득 금액에 일정 비율(현재 11%)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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