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8.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매각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누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근거:

    1.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
      • 세무상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누계액
    2. 처분손실 계산:
      • 처분손실 = 매각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3.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처리:
      • 차량 처분 시점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산입(유보 감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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