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8.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매각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누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근거:
-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
- 세무상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누계액
- 처분손실 계산:
- 처분손실 = 매각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처리:
- 차량 처분 시점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산입(유보 감소)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리스 또는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