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연말정산 시 급여가 높을 경우 총급여액 계산 방식과 공제 합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교사의 총급여액이 높을 경우,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식: 총급여액은 세전 급여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경우,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리기 전에는 '연도별 급여 총지급 현황'에서, 시스템이 열린 후에는 '연말정산' 메뉴의 '근로소득 확인' 탭에서 자신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급여 총액과 상여 총액을 더한 후 비과세 총액과 그 밖의 비과세를 빼야 하며,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해야 합니다.
공제 합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여부와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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