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시, 이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8.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하신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 거주지의 고용센터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사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증빙 서류(예: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 또는 신분증 뒷면의 주소 변경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필요한 실업인정일이라면,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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