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네, 임원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만으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은 형식적인 지위나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등기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예: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영업 활동 수행, 작업 지시 수령 등)
    2.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지 여부 (예: 정해진 출퇴근 시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휴가 사용 제약 등)
    3.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예: 매월 고정적인 급여 수령, 연장·휴일 근로 수당 지급 등)

    최근 판례에서도 등기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등기부상 임기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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