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와 대화: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증거 수집: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