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 2. 18.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근거하며, 업무용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비용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사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실수로 인한 보험 미가입이었으나,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 조심 2019서 1935 결정: 보험 계약 기간 종료 후 소급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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