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18.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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