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이라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2026. 2. 18.

    네,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한 기준일 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금전 대차 관계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 소명 요청 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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