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고정 OT를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026. 2. 18.

    주 6일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고정 OT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 OT(초과근로수당)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고정 OT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확인합니다.
    2.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만약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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