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 시 수업료 중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금액을 카드 결제한 경우, 전체 수업료가 수입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교재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개인과외 교습 시 수업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금액을 카드 결제한 경우, 전체 수업료는 수입으로 잡히며 교재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업료와 교재비가 합산된 전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교재 제작 또는 구매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입 처리: 개인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업료와 교재비를 포함한 총 수입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비용 처리: 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증빙: 교재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해당 카드 매출전표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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